



민사가 먼저라서 형사를 등한시 하고 있었던 그때, 기나긴 민사소송(장장 9-10개월이었다...)이 끝나고, 이런 지지부진한 기분을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
내 사건은 지능팀에서 담당하고있었고 전 주인년이 도망간 상황이라 좀 오래걸려서 한번도 재촉같은걸 해본적이 없었고, 그러므로 진행되고 있을거라고 믿고 있었다.
전화를 하기 전, 나는 형사사건 조회를 해보았다. 수사중지??????이게 실화냐...왜 수사중지 왜 맘대로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당장 전화를 했다. 나의 사건 담당이라던 사람은 외근을 나가고 없었고, 다른 수사관이 혹시 어떤일때문에 전화하셨냐며 여쭤보셨다. 그래서...저는 OOO이고 제 사건이 수사중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혹시 우편 못받으셨냐?" 라는 물음에 뭐요? 라고 되물었다. 거기에다가 이유를 기재했는데, 일단 도착을 안했나 보다 라고 하시며 대략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었는데 나의 전 주인(피의자)이 도주상태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추후에 우편을 받은 것이 있어 내용을 첨부하겠다.
수사진행상황통지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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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주셨지만, 나는 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접수 한 나의 소장으로 인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전에 이야기 해 주었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고계시냐, 나는 억울하다. 피해자는 이렇게 하루하루 힘든데, 본인 생활을 영위하며 실질적인 주인이라고는 구속공판중이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것 알고있냐(몰랐음), 근데 우리 바지ㄴ이 누나라서 그 집에 가서 전자발찌차고 있는 것은 아냐(모름), 그리고 그들이 죄가 없다며 내가 민사소송할때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한거 알고계시냐(물론 몰랐겠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날짜를 잡았고, 설날이 끝난 후에 나는 조사를 받으러 간다. 조사를 받고 나오면 후기를 남기는 걸로 하겠다. 변호사랑 일정을 잡아야 해서 날짜를 조절하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경찰서가 되길 바라며 추후에 후기를 남기는 걸로 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