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민사 승소
결국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민사)을 승리했지만, 동시이행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솔직히 그들이 돈을 줄 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지루하게 사람을 갈아넣는 소송까지는 하지 않았겠지 라는 생각에 기운이 빠지기도 했다. 3장짜리 판결문에 돈을 돌려주면 집을 반환하라고 써있었지만 나에게 돌아온건 그들의 발악이었다.
승소 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2주(14일) 뒤에 판결이 확정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2주의 기간을 주는 것은 혹시나 반대편에서 상소를 할 수 있어서 확정 및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한다.
2. 항소
정확히 7일 뒤, 변호사로 대응하지 않던 공동임대인 1인이 갑자기 항소를 하였다. 변호사를 선임해 선임계를 제출하고 나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어이가없었다.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짜피 동시이행이라 상처뿐인 승리인데 허탈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의거한 정당한 이의제기라고 생각한다(풉).
3. 항소비용
나의 경우 처음에 시작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금액을 냈다. 내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했다. 그렇다면 항소비용의 경우에도 소를 제기한 임대인측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바로 다음날 보정명령이 떨어졌다.
이러한 보정명령 후, 빨리 돈을 내기를 기다렸다. 어짜피 이렇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한 마당에 진행이 안되니 답답하기도 했다. 병이 생길 것만 같았다.
비용의 경우 1심금액에 + 30-35만원 정도의 추가금액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혹시 항소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다.
4. 항소장 각하명령
왜 항소장에 대한 각하명령이 떨어졌는지 금방 전자소송 사이트에 업데이트는 되지 않는다. 돈을 안냈을거라는 강렬한 확신이 뇌리를 스쳤다.
항소장이 각하 된 것에 대해 변호사에게 돈을 안내면 이렇게 칼같이 각하를 시키냐 물어봤더니 "다툼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사가 각하를 바로 승인한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돈을 안낼거면 항소를 하지 말지 이렇게까지 피를 말릴 일이냐 싶어서 찾아가서 혼구멍을 내주고 싶었다^^.
5. 판결 확정
판결문이 도달하고 2주 후(항소를 한쪽에서 하고, 한쪽은 그날 판결문을 송달받음) 나는 확정일자를 받았다. 혹시 항소장 각하 후 2주를 나도 기다려야되냐 물으니 그런건 아니고 최종 문서 도달 이후 14일 후에 확정이라고 하였다.
결론
나는 우리 건물에서 최초로 민사를 진행하고 이긴 임차인이다. 아직도 우리 건물에는 민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람, 형사조차 시도하지 않은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나와 같을 수 없다. 하지만 나의 경우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타임라인에 따라 전으로 돌아가 글을 작성 해 보고, 전세사기 대응 팁 및 내용을 정리 해 보고자 한다.



